단통법 분리공시 재점화 개정안발의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분리공시제란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당초 단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전자와
경제부처들이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 노출을 이유로 반대해 하부고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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